운전면허 | 운전할 수 있는 차량 |
제2종 소형면허 | 1.이륜자동차(측차부를 포함한다) 2.원동기장치자전거 |
운전면허 | 운전할 수 있는 차량 |
제2종 소형면허 | 제1종.제2종 보통연습면허와 같다 |
운전면허 | 단계별 | 시간 | 교육내용 |
제2종 소형면허 | 1단계 | 1교시 ~ 5교시 | 이륜자동차 취급 방법, 굴절.곡선.좁은길코스 통과 요령,연속 진로전환 코스 통과요령, 시동상태 유지 등 |
2단계 | 6교시 ~ 10교시 |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 운전 |
시험항목 | 감점기준 | 감점방법 |
(1)굴절 코스 전진 | 10 | ○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|
(2)곡선 코스 전진 | 10 | ○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|
(3)좁은 길 코스 통과 | 10 | ○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|
(4)연속 진로 전환 코스 통과 | 10 | ○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,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또는 러버 콘을 접촉한 때마다 |
(주)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만을 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의
경우에는
(1)과(2)의 시험 항목만을 실시한다
각 시험 항목별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얻은 때.
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.
(1) 운전미숙으로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
(2) 시험 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
(3)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